위장전입 농지매매 무효/대전지법/“소유권이전 의무 없다”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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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5 00:00
입력 1993-09-25 00:00
【대전=이천렬기자】 위장전입으로 이뤄진 농지매매는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합의2부(재판장 장용국부장판사)는 24일 한동훈씨(60·충남 아산군 배방면 공수리)가 곽유신씨(46·충남 온양시 온천2동)등 7명을 상대로 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씨가 위장전입이라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농지매매를 했기 때문에 곽씨 등은 한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아도 된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6개월동안 농지 소재지에 살아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주민등록만 옮겨 이뤄진 농지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89년 경기도 안양시에 살면서 곽씨의 아버지(사망)로부터 충남 아산군 배방면 공수리 일대 1천3백52㎡의 땅을 1억5천만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중도금 등을 모두 지불했다.

한씨는 이어 공수리에 셋방을 얻어 6개월 이상 산 것처럼 위장전입해 농지매매증명을 받고 온양등기소에 가등기까지 마쳤으나 곽씨의 아버지가 숨진 뒤 곽씨의 가족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었다.
1993-09-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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