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 30% 넘는 농가 보상/정부,협의 착수
수정 1993-09-25 00:00
입력 1993-09-25 00:00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냉해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인 「재해구호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가운데 경작규모 제한규정을 없애고 피해율도 30% 이상으로 낮춰 현실화시켜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했으며 당정협의등을 통해 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이외에 별도의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행 기준은 냉해로 ▲영농자금상환및 이자감면 ▲수업료면제 ▲무상양곡지급 ▲농조비감면 등 4개 분야에 대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경작규모가 1㏊ 미만이거나 피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한하고 있다.
농림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9·15 작황조사결과 올 쌀 생산량이 예상보다 많이 감수할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를 추곡수매와 연계시키는 대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주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면서 『냉해피해조사가 끝나는 오는 10월5일 이전까지 관계부처간 협의를 끝내야 하는데 실무자선에서 부처간 의견차이가 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오승호 기자>
1993-09-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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