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단 오류에 배상 판결/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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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3 00:00
입력 1993-09-23 00:00
◎“폐종양” 검진결과 안알려 사망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목민부장판사)는 22일 지난 91년 5월 폐암으로 숨진 한길례씨(당시 43세·여·약사)의 남편 신경식씨(45·서울 강남구 신사동) 등 유족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안세병원(원장 안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강진단 결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병원측에도 잘못이 있다』면서 『병원측은 유족들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한씨가 숨지기 약 1년전 X선 촬영결과 폐종양 말기로 판명돼 치료불능 상태였는데도 X선 촬영결과를 빠뜨린 채 「이상없다」는 건강진단서를 발급해 숨진 한씨가 이를 믿고 생활하다 생존연장에 필요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못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3-09-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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