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동일인 대출 5억원이상땐 문책/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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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2 00:00
입력 1993-09-22 00:00
재무부는 앞으로 신용금고가 대주주에게 동일인 여신한도인 5억원 이상을 대출할 경우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이항균 재무부1차관보는 21일 제일은행에서 열린 전국 2백37개 상호신용금고 대표자회의에서 『실명제의 실시로 수신이 증가하는 신용금고의 자금을 종업원 20인 이하의 영세기업에게 골고루 대출해줄 수 있도록 대주주나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을 삼가 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1993-09-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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