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찬조금 부분 허용/운동회 등 행사때 해당교서 직접 접수
수정 1993-09-21 00:00
입력 1993-09-21 00:00
교육부는 20일 각급학교 찬조금품관리제도 운영개선안을 마련,농어촌지역의 운동회등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의 자발적인 찬조금품은 해당학교가 교육청을 대신해 직접 받은뒤 사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특수재능아를 대상으로 외국어와 예·체능등 특별영역의 교육에 직접 쓰이는 수익자부담 성격의 경비는 학부모가 자진협찬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에서 징수관리업무를 맡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기업체·지역사회유지·공공기관 등에서 찬조를 할 때에는 학교에서 그 명의를 공개하거나 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했다.
1993-09-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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