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공시지가 22만건 재조사/이의신청 68% 재조정
수정 1993-09-21 00:00
입력 1993-09-21 00:00
이에 따라 토초세가 낮아진 곳중 상당수가 서울 인근 및 서해안 등 투기지역이다.또 세금이 줄어든 지주들의 상당수가 해당 지역의 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일선 세무서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그러나 세부담이 낮아진 경우에도 재조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행정소송 등 토초세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0일 건설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각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가 지난 달 20일까지 공시지가가 높거나 낮다고 이의를 신청한 21만9천8백44건을 재조사한 결과 63.5%가 당초보다 공시지가가 낮아졌고 5.3%가 높아져 15만1천여명의 토초세가 예정고지된 액수보다 줄어들었다.
예컨대 서울 인근 K시의 대지 7백평을 보유한 서울 거주 모씨의 경우 지난 90년초 평당 약30만원이던 공시지가가 93년초 약 90만원으로 평가돼 4천5백만원의 토초세 예정고지를 받았었다.그러나 재조사에서 93년의 지가가 15만원으로 낮아져 토초세를 물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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