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이기주의 “극심”/경제장관회의 이틀째
수정 1993-09-19 00:00
입력 1993-09-19 00:00
정부부처간에 집단이기주의가 극심하다.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른 주요법안들의 당초취지가 퇴색하거나 처리가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한동안 잠잠하던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행정부처의 입장과 이익도 엇갈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17일 하오2시부터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무려 5시간반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37개 법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했으나 특소세법개정안등 3개 법안은 부처간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18일 상오9시부터 김영태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4시간 비공식차관회의를 열어 절충을 시도했음에도 특소세법개정안 등은 끝내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결국 이날 하오2시 경제장관회의를 속개,1시간만에 가까스로 통과시켰다.경제장관회의가 부처간의 충돌로 이틀동안 열린 것은 이례적이다.
최종조정된 안건을 보면 특소세법개정안의 경우 이제까지 비과세한 LNG(액화천연가스)에 10%의 특소세를 물리기로 한 재무부안에상공부가 한전의 원가가 높아져 전기료상승을 초래한다며 반대했으나 재무부안대로 통과됐다.
공공자금관리기본법안중 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중 「재무부장관이 여유자금의 일부에 대해 예탁의 유예 또는 면제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는 보사부가 반대,재무부장관 대신 기금운영위원회를 주체로 바꿨다.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안의 정부시설계정중 정부청사수급계획을 세울 때 중앙정부가 국유재산을 해당부처와 협의 없이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체신부와 농림수산부가 이의를 제기,유상을 원칙으로 하고 무상시에는 협의로 바꿨다.
법안처리가 이처럼 난항을 겪은 것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쏟아져나온 32개 개정법안 및 제정안,3건의 일반안건등 모두 40개 안건이 무더기로 상정된데다 93년 세제개편안 등을 둘러싸고 부처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안간힘을 썼기 때문이다.이 법안들은 논란의 여지를 남긴 채 임시변통으로 봉합된 경우가 많다.
기획원 관계자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장관들이 며칠씩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하는 것이 유익하지만 부처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고집을 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걱정했다.
지난 16일 하오3시부터 열린 경제차관회의도 각 부처가 맞서 밤9시까지 무려 6시간 계속됐으나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정종석기자>
1993-09-1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