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설립 쉬워진다/출자금 한도 3억으로 대폭 낮춰
수정 1993-09-16 00:00
입력 1993-09-16 00:00
오는 20일부터 서울과 5개 직할시에서 신용협동조합을 세울 때의 출자규모가 최소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조합원인 개인의 대출한도는 최고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달말까지 설립을 신청한 조합은 올해 안에 인가를 내주는 등 설립요건이 쉬워져 연내 2백개의 신협이 새로 생길 전망이다.
자금규모가 2백억원이상인 신협 49개와 새마을금고 43개에 상업어음을 담보로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이 허용돼 추가로 3천1백억원의 자금지원여력이 생긴다.
재무부는 15일 금융실명제이후 사채거래가 위축됨으로써 영세상공인이 겪는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신협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업무방법도 대폭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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