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산은닉 공직자 수사 의뢰/대법/대상자 전원 등록내용 실사
수정 1993-09-14 00:00
입력 1993-09-14 00:00
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13일 국회의원 등 입법부 공직자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한 전면 실사작업을 벌여 재산 은닉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위는 이날 국회에서 재산공개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실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1단계로 부동산 자산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이고 금융자산의 경우 가·차명 계좌 실명제 전환시한인 오는 10월 12일부터 실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를 위해 부동산의 경우 내무부에 토지소유 현황,건설부에 개인주택 소유 현황,국세청에 상가 오피스텔 소유현황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키로 했다.
조사대상으로는 본인을 포함,재산공개대상에 등록된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모두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모두 1천5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허위·누락신고/우선 심사키로/대법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수)는 13일 대법원소회의실에서 사법부 재산공개후 첫 회의를 열고 재산등록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및 금융자산등 보유재산의 허위누락신고 여부및 은닉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를위해 부동산의 경우 내무부·건설부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등록내용을 확인키로 했다.
또 금융자산은 ▲서류심사에서 증빙자료가 부실하거나 일치하지않는 경우 ▲부동산임대등을 통한 가외소득이 예상되는데도 이에따른 금융자산을 등록치 않았거나 미성년인 자녀명의의 금융자산이 과다한 사례▲허위·누락신고의 의심이 있는 경우등을 우선 심사대상으로 해 조사키로 했다.
1993-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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