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노사지도 강화/노동부/전담감독관 지정… 조기수습
수정 1993-09-11 00:00
입력 1993-09-11 00:00
노동부는 이를 위해 9월중에 본부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노사관계 전담 업무추진체제를 갖추고 지방노동관서에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를 전담할 근로감독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했을때 조기수습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투자국별로 본부에서 일년에 두번,그리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분기별로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993-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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