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노사지도 강화/노동부/전담감독관 지정… 조기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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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11 00:00
입력 1993-09-11 00:00
노동부는 10일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체의 투자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노사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9월중에 본부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노사관계 전담 업무추진체제를 갖추고 지방노동관서에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를 전담할 근로감독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했을때 조기수습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투자국별로 본부에서 일년에 두번,그리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분기별로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993-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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