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음식점/찌꺼기 소각시설 의무화/면적 1천㎡이상… 내년 9월부터
수정 1993-09-10 00:00
입력 1993-09-10 00:00
환경처는 9일 대형음식점의 음식물찌꺼기는 중간처리시설을 갖춰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대형음식점의 쓰레기량을 줄이기위해 하루평균 3천명이상 이용하는 집단 급식소와 바닥면적이 1천㎡이상인 식품접객업소는 내년 9월부터,하루평균 이용자가 2천명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이 6백㎡이상인 업소는 95년부터 퇴비화시설이나 소각시설등 찌꺼기 중간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토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일반가정용 쓰레기도 재활용성과 가연성·불연성등으로 나누며 수집,운반토록 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때 이웃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입지결정등 주요 내용을 20일이상 지방일간지에 공고하고 공람만료일로부터 15일안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폐기물에 대해 신고하도록 했던 재활용신고대상폐기물을 특정폐기물과 석고등 일반폐기물 13종으로 간소화했다.
1993-09-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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