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의 막중한 개혁입법 책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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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10 00:00
입력 1993-09-10 00:00
문민정부 출범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된다.오는 13일엔 김영삼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최다선국회의원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어 국정의 방향을 밝히는 일이 30년만에 처음이다.국회 위상의 제고는 물론 민주정치의 발전을 상징하는 이런 시대적 변화속에서 맞이한 이번 정기국회의 채무는 실로 막중하다.민생현안의 해결은 물론 제도의 개혁과 개혁의 제도화,특히 깨끗한 정치를 위한 개혁입법은 그 핵심이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정치를 근본적으로 일신하는 관계법개정을 매듭지음으로써만 입법부로서 개혁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는다.정치개혁은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등록,그리고 정치관계법의 입법과 삼위일체의 관계속에서 그 제도화가 완성된다.

깨끗한 정치는 돈이 안드는 선거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선거혁신을 위한 선거법개정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정치자금법,그리고 정당의 자생력을 갖추는 정당법등 관계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천문학적인 정치자금과 국가자원이 총동원되는 정치비용의낭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않고서는 국가경쟁력의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늘날 정치개혁이 세계조류화하고 있는 이유다.

과거같으면 집권층이 기득권유지를 위해 반대했을 정치개혁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정치권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득권에 안주하는 반개혁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것이다.여야는 스스로 피해의식을 버리고 조속히 당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입법활동에 나서야 한다.

다음으로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 민생현안의 해결이다.이번 정기국회에 넘겨진 43조의 새해 예산안과 세법을 비롯한 2백여건에 이르는 민생및 개혁관련 입법은 국민생활과 직결된다.그리고 물가·경기등 경제문제에 대한 걱정도 크다.이런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생산성을 보이는 것이 국회의 개혁된 모습이다.

권위주의시대의 국회가 체제논쟁과 극한대립,민생법안의 변칙처리등 민생실종의 정치를 보였다면 문민시대의 국회는 민생정치의 복원을 이루어내야 한다.그런데도 여야는 미래화와 국제화의 개혁을 외치면서도국가발전전략과 국민을 위한 정책 대안을 놓고 정책대결을 벌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미래지향의 개혁을 볼모로 삼는 과거시비 역시 개혁적인 자세라고 할수 없다.과거의 족쇄를 풀고 앞을 내다보는 큰 정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과거를 청산하려 하기보다 과거에 매달리는 정치에 많은 국민들이 식상하고 있음을 특히 야당이 직시하기 바란다.

안정속의 개혁은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국회가 더 힘써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의 한 모습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1993-09-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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