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반납 못해…내주 폐업 결정/한의측은 대규모집회후 철야농성
수정 1993-09-09 00:00
입력 1993-09-09 00:00
당초 9일로 예상됐던 전국 약국의 폐업이 오는 13일 이후로 유보돼 일단 파국은 모면케 됐다.
그러나 한의사회는 8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대규모집회를 가진데 이어 각 시·도지부별로 철야농성에 들어가는등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아 지루하게 계속돼온 한·약분쟁은 좀체로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경곤)는 이날밤 약사회관에서 전국 시·도지부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폐업돌입시기에 대해 논의한 결과 폐업시기를 13일 이후 다시 검토키로 했다.
약사회는 이를위해 휴일인 12일에는 정상영업을 하되 집회일인 13일 하루동안 휴업키로 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날 하오5시 계획대로 면허증반납식을 갖고 전국 개업약사 2만1백41명중 93.3%인 1만8천7백82명의 약사면허증을 보사부에 일괄반납하려 했으나 접수가 거절됐다.
대한한의사회(회장 허창회)는 이날 상오 서울 여의도에서 예정대로 한의사등 7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학살리기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가졌으며 전국 4천여 한의사들은 시·도로 돌아가 지부별로 오는 11일까지 3일간의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또 집행부 30여명은 같은 기간동안 서울 제기동 협회사무실에서 단식농성을 한다.
보사부는 이같은 양단체의 움직임과 관련해 이날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한약분규를 해결키로 했으며 만일 약사들이 총폐업에 돌입할 경우 가두에 약품임시판매장을 설치하는등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보사부는 이 대책에서 약사들이 집단폐업에 나설 경우 보건소와 병원은 물론 통행인이 많은 로터리등에 약품임시판매장을 즉시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응급약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보건소직원들을 읍·면·동사무소에 보내 약품을 실비로 무제한 공급하며 ▲병원등이 야간진료를 실시하도록 했다.
1993-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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