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화 재산/보전처분 수락/서울민사지법
수정 1993-09-09 00:00
입력 1993-09-09 00:00
이날 재산보전처분결정에 따라 대한유화는 법원의 사전허가 없이는 돈을 빌리거나 임직원을 채용할 수 없으며 임금지불을 제외한 이 회사의 모든 채무 등이 동결돼 금융부담을 덜게 됐다.
1993-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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