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분양가 대폭인하 추진/정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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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9 00:00
입력 1993-09-09 00:00
◎기발시설 완공후 공장 건설/입주기간 3∼5년으로 단축/새달까지 확정/공유수면점용료 등 폐지 검토

공업단지의 분양가격이 내리고 공단입주와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가 크게 완화된다.분양후 공장건설까지 걸리는 3∼5년의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공장건설이전에 항만·용수·폐수처리장등 기간시설건설이 완료된다.

경제기획원은 최근 부진해진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공단용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업단지분양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8일 재무·상공·건설·교통부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등 관련기관과 실무회의를 갖고 대대적인 개편작업에 들어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본·홍콩·대만등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공업용지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지금까지 관리비를 일시불로 납부토록 하고 공유수면점용료를 물리거나 임항부지를 기부채납토록 하는 등의 분양가격을 높이는 요인들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토개공등 분양기관의 이윤율을 적정한 선으로 낮추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공단별로 입주업종 및 지역을 제한하거나 이전적지 및 분양용지를 사용후 매각할 때 붙이는 까다로운 규제도 전반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이 개선작업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끝낼 방침이다.<정종석기자>
1993-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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