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정팀 내부가동 방침/치부공직자 처리기구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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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9 00:00
입력 1993-09-09 00:00
정부는 재산공개이후 부정축재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공직자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직자윤리위가 옥석을 가려 징계하는 것.그러나 윤리위에 일임하기에는 법적용과 시기적으로 모두 어려움이 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윤리위가 제재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재산을 허위등록했거나 고의 누락시킨 때이다.공직을 이용해 축재,투기를 했다하더라도 개정법이 발효된 지난 7월 12일 이전의 행위에 대한 소급 처벌은 불가능하다.
또 공직자윤리위의 실사기간은 공개후 3개월.12월7일까지 실사와 함께 의혹공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뒤 제재종류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여론은 몇달후의 제재를 기다릴 만큼 느긋한 것은 아니다.공개직후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투기나 불법이 명백한 때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법과 국민감정간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결정이 바로 이분법적 대응이다.우선 사정차원에서 문제 공직자들을 신속히 조치한뒤 윤리위에서는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조사를 해나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의 재산공개 후속조치 방향이 잡혔음에도 아직 매끄러운 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있다.
대표적인 것은 사정특별팀을 본격 가동할지의 여부.청와대는 공직자윤리위의 실사작업을 지원하고 그와 별도의 사정업무도 담당하는 창구를 개설하는 것을 검토해왔다.청와대가 직접 나서면 권위는 있지만 공직사회가 너무 흔들릴 것을 우려,총리실 제4행정조정실을 대안으로 채택하려 하고 있다.
총리실의 4행조실은 원래 사정·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곳.표세진행정조정관(1급)을 필두로 3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경찰청·국세청파견인력을 포함하면 45명의 가용인원이 있다.
청와대는 4행조실의 인력만으로는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보고 각 부처 감사관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검토중이다.부처별로 1차 사정대상자를 골라내고 검찰과 국세청에도 따로 대책팀을 만들어 이들의 비위사실을 스크린한뒤 4행조실에서 이를 취합한다는 구상이다.
청와대의 이같은 생각에도 문제점은 있다.
특별사정팀을 공식 가동시킨다면 윤리위의 활동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공직사회의 동요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처 감사관실 활용도 소명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윤리법에 공직자윤리위가 각 부처에 실사를 위임할수 있는 대상을 재산공개자를 뺀 등록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사정활동과 윤리위업무간 마찰소지를 만들고 있다.
결국 사정팀을 내부적으로 가동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총리실을 연락책으로 하고 각 부처 감사관실을 활용하되 고위직 사정범위는 개혁실세들이 정하리라 여겨진다.다시 말해 1급 이상 공직자는 여론동향에 따른 정치판단에 의해 거취가 결정되고 그 이하 등록대상자는 감사관실총리실로 이어지는 사정팀에 의해 징계여부가 가려질 확률이 높다.
이번 달내에는 의혹 공직자에 대해 비공식 사퇴종용이 진행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해임이나 인사조치가 이뤄지는 과정이 끝나리라는 얘기가 설득력있게 나돌고 있다.<이목희기자>
1993-09-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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