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특별회계 19조 조성/정부 입법예고/내년부터 4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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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9 00:00
입력 1993-09-09 00:00
◎유류관련 특소세 목적세 전환/도로등 간접자본 확충에 활용

정부는 유류 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교통세)로 전환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도로등 교통시설 특별회계법」(안)을 마련,9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승용차 특별소비세,수입차량 관세 등을 주요 세입원으로 내년부터 오는 97년까지 모두 19조5백49억원의 특별회계 기금이 조성돼 도로·지하철·고속전철·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쓰이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내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도로,도시철도,고속철도 및 공항,항만등 4개 계정으로 나누어 건설부와 교통부 및 해운항만청이 각각 관리 운용하되 각 시설별 배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각 사업의 세출 예산은 각 시설의 건설·정비 및 관리·운영 등에 사용토록 했으며 교통세는 전액 부족한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투자되도록 정산조항을 두기로 했다.

도로계정에는 목적세로 전환되는 유류 관련 특소세의일부와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연간 5천억원 정도)가,도시철도 사업에는 수입차량에 부과되는 관세액이 각각 포함되도록 했다.<함혜리기자>
1993-09-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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