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실사대상 2백여명/정부/비리축재자 징계·사법처리 병행
수정 1993-09-09 00:00
입력 1993-09-09 00:00
정부는 고위공직자 재산실사와 관련,축재과정의 직권남용·뇌물수수등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경고·해임등 징계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넘겨 사법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재산의 상속과정이나 부동산매매에서 탈루나 탈세가 드러날 경우에도 부당재산의 환수차원에서 무겁게 세액을 추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정부는 재산등록서류를 1차 검토한 결과 행정부내에서는 2백여명을 집중실사대상으로 파악,이들에 대한 정밀 스크린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8일 하오 청와대와 총리실등 공직자재산실사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별도의 특별전담반은 구성하지 않되 각부처 감사관실이 1차 재산검증을 하고 이 자료를 국무총리 제4행정조정관실에서 취합,검찰·국세청·경찰등 사정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아래 정밀조사를 하는 단계적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과정에서 재산형성과정에 직권남용 또는 뇌물자금의 유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검찰에 넘겨 조사토록 하고,탈세·탈루 의혹이 있는 경우는 국세청에 자료를 넘겨 철저히 추적토록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또 이같은 실사와 병행해 재산형성등에 의혹이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공직에서의 자진사퇴를 유도해 나가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인사들중 소명이 어려운 인사들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대법원 고위층이나 재무부 관계자,일부 청와대 비서관들이 우선적으로 이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박로영치안비서관이 이날 사표를 제출,수리된 것은 청와대측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시사하는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김영만기자>
◎재산공개후 첫 사퇴
정부는 8일 재산형성과정의 비리로 물의를 빚은 박로영 청와대 치안비서관(치안감)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번 공직자재산공개와 관련,사표가 수리되기는 박비서관이 처음이다.
1993-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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