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은닉 금융재산 내사/투금 등 가·차명계좌 정밀추적 착수
수정 1993-09-09 00:00
입력 1993-09-09 00:00
정부는 공직자재산공개와 관련,상당수 고위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은 가·차명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증아래 이들 예금계좌에 대한 본격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단자회사인 투자금융기관이 공직자 금융재산 은닉및 불법운용 증식의 일반적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일부 단자사 직원이 이러한 재산은닉을 방조하고 있다고 보고 투자금융사의 가·차명 계좌의 실소유자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투자금융사의 가·차명 예금은 공금리에 더해 사채금리 수준으로 기업에 편법 대출되기 때문에 예금주는 사실상 사채거래의 전주역할을 하는 셈이며 법정 사채이자 소득세(25%)와 종합소득세를 탈세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의 경우 전산망을 통해 소유관계와 취득경위가 대체로 자세하게 드러난다』면서 『따라서 공직을 이용한 불법 부동산구입이나 투기의혹을 받는 공직자는 비교적 쉽게 가려낼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나 해임등의 조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융자산은 가·차명으로 감춰진 경우가 엄청나며 부동산투기보다 불법축재 의혹이 더욱 많은 부분』이라고 말하고 『상당수 공직자들이 가·차명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은행보다는 투자금융쪽이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특히 투자금융의 경우 관련 직원들이 가·차명 예금계좌의 실소유주를 알고 있으며 사실상 재산은닉의 공모관계를 이루고 있다』면서 『이러한 투자금융에 예입되어 있는 가·차명 또는 무기명 자금의 실소유주를 밝혀내는데 사정활동의 주안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관계자는 『실명제 실시도 그같은 사정방향을 고려해서 조기 단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 투자금융은 1천여억원의 자금이 40∼50명의 가명계좌로 예치되어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공직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같은 언급은 가·차명 예금계좌를 가진 공직자가 자신의 금융자산을 포기하더라도 사정당국이 추적을 통해 실소유자를 밝혀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져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의원등 정치인의 경우 정치자금을 가·차명예금으로 관리해온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정당국이 가·차명 계좌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선다면 정치권이 보다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국회의원들중 52명은 예금자산이 1천만원미만이라며 재산등록시 예금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신고한 의원 대부분도 액수가 평소의 씀씀이에 비해 형편없이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전국 24개 투자금융사에 예치되어있는 가명예금은 3천4백여억원에 이르고 있고 차명까지 합할 경우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이목희기가>
1993-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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