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업무 두달간 정지/대구투금 징계
수정 1993-09-08 00:00
입력 1993-09-08 00:00
또 양태석대표이사는 해임권고하고,이재용전무와 최성식상임감사는 각각 업무집행정지 1개월이 부과됐다.이들과 이종배상무·홍재봉이사 등 관련임원 5명을 실명화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3백만∼5백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1993-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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