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씨엔 2년구형/정보사민간테러관련
수정 1993-09-07 00:00
입력 1993-09-07 00:00
서울형사지법 조병현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폭행에 관한 사전보고나 지시 등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전정보사 3처장 한진구씨(52·수배중)의 군검찰부에서의 진술과 당시 지휘체계등으로 미뤄 개입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은 과거 군사정권 아래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테러 사건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특히 피고인은 당시 정보사령관으로 엄벌해야 하지만,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났고 피해자인 양순직의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이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1993-09-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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