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불법시위 강력대처/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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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7 00:00
입력 1993-09-07 00:00
서울경찰청은 6일 한·약분쟁이 약사들의 면허증 반납과 집단폐업 등 극한적인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되면서 한의사협회와 약사회측이 대규모 집회및 시위를 잇따라 개최키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집회신고를 하지않거나 신고내용을 벗어난 위법행위를 할 경우,집회주동자 및 시위참가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의법조처키로 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한의사협회가 오는 8일 상오 10시부터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갖기로 한 대규모 옥외집회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주시한 뒤 사전 신고내용과 다른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들을 전원 연행키로 했다.
1993-09-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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