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운전자금 4천억 긴급지원/홍 재무,청와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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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7 00:00
입력 1993-09-07 00:00
◎신협 등서 진성어음 담보로 대출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추석을 앞둔 영세기업이나 상인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4천억원의 긴급 운전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줄 방침이다.전국의 80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진성어음을 담보로 영세 중기에 대출을 해주도록 했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6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4천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모두 지원되는 대로 추가로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을 통해 각각 2천억원씩을 공급한다.시중은행과 지방은행도 중소기업 자금 가운데 일정규모를 영세기업에 대출해 준다.이 자금은 신규 거래업체에 70%이상 집중적으로 배정된다.

정부는 추석자금으로 예년의 3조원보다 1조5천억원을 늘려 4조5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신용금고에 이어 자산규모가 2백억원 이상인 전국의 80개 신협 및 새마을금고에서도 오는 20일부터 어음을 담보로 대출해 준다.이를 위해 신협의 추가신설을 조기에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은행의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는 요건을 완화,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연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을 해 주도록 했다.<박선화기자>
1993-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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