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봉호의원/벌금 5백만원 선고/광역공천때 돈받아
수정 1993-09-02 00:00
입력 1993-09-0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은 당시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공천직전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공천대가로 돈을 받은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4선의 야당중진의원으로 그 돈을 전액 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점과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 당국에서 관용을 베풀어 온 관행 등을 고려,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1993-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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