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액 최고6배 인상/일용근로자 취업가능연령 60세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9-02 00:00
입력 1993-09-02 00:00
◎법무부,법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상액이 지금보다 최고 6배까지 더 지급된다.

또 일용노동자가 사망했을때는 취업가동연령을 현재의 56세에서 60세로 늘려 배상액을 산정한다.

법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배상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위자료 지급액이 개인당 최고 2백만원에서 최저 20만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최고 1천2백만원에서 최저 1백5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배상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건에 한해 본부 및 특별배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구배상심의회의 심의·의결만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5천만원 미만인 사건까지로 확대했다.
1993-09-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