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사고 유가족 2백명 대한항공에 74억 손배소
수정 1993-09-01 00:00
입력 1993-09-01 00:00
지난 83년 9월1일 구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KAL 007기에 탑승했다 사망한 박홍순씨의 유가족 홍현모씨(서울 종로구 인사동9)등 사망자 49명의 유족 2백명은 31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7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홍씨등은 소장에서 『당시 사고는 기장등이 관성항법장치 대신 나침반으로 비행한 과실로 비행기가 항로를 6백60㎞나 이탈,소련 영공을 침범해 격추당한만큼 사망자 2백69명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측은 이에대해 『사고 직후 유가족들이 향후 사고원인이 어떻게 밝혀지든지 법률적으로 문제삼지 않는다는데 합의해 사망자 1인당 10만달러씩 보상금을 지급했다』면서 『10년이 지난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1993-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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