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 현지 지점서 실명확인/대책위 업무지침
수정 1993-09-01 00:00
입력 1993-09-01 00:00
◇실명확인전 지급가능 대상=8월12일 이전에 자동이체 계약된 것으로 실명확인 전이라도 지급이 가능한 공과금과 대출금의 원리금 등에 다음의 것들을 새로 포함시킨다.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성금,아파트 관리비(국민주택 기금의 원리금·주공의 임대료 및 융자상환금 포함),금융기관 계좌로 지급되는 보험료·신용카드 사용대금·증권저축 납입금(단10월12일까지).또 채권·수익증권·양도성 예금증서·어음을 투자대상으로 운용하는 계좌에서 해당계좌를 통해 운용 증권의 매매주문과 대금결제를 할 때도 10월12일까지는 실명확인 전에도 지급이 허용된다.
◇법인의 실명전환=개인명의의 금융자산을 법인 앞으로 전환할 경우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다.▲종전 무기명·가명으로 차등과세된 계좌에 대해서는 실명전환 신청자의 주민증과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원본으로 확인한다.사업자 등록증은 올 7월1일 이후 교부받았거나7월 중 세무서의 검열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종전에 실명으로 취급된 계좌는 종전 명의인과 전환 신청자의 주민증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원본으로 실명을 확인한다.금융기관이 종전 명의인을 알고 분쟁소지가 없으면 종전 명의인의 확인생략이 가능하다.
◇임의단체의 실명확인=임의단체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부가세법 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단체명과 이 번호로 실명확인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체류자의 실명확인=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에서도 가능하다.해당국 영사의 확인을 거친 위임장과 본국의 대리인에 의한 실명확인도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실명확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부랑인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의료보호증에 기재된 성명과 관리번호로 확인한다.이 경우 해당 법인에 있는 신상명세서에 따라 계좌 명의인이 동일인가를 확인해야 한다.<박선화기자>
1993-09-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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