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조사 면제/재무부·국세청,실명제 보완대책 발표
수정 1993-09-01 00:00
입력 1993-09-01 00:00
정부는 40세 이상의 부인 이름으로 된 비실명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1억원까지는 국세청에 통보되더라도 자금출처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종업원 20인 이하의 영세 상인과 소기업이 실명제에 따라 과거의 세원이 노출되더라도 일체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며 과거 소득에 대한 세금추징도 않는다.또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자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때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연간 매출액 1억2천만원 미만의 개인 과세자에 대해서는 증가세액의 일정분을 감면해 주는 한계세액 공제제도를 도입,올 하반기 부가세 납부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안에 돌아오는 은행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해 주고 당좌대월의 회전기간도 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유도하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31일 추경석 국세청장이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실명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회견에서는 실명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세정과 중소기업 지원,증시 및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새로 제시됐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가명예금의 실명전환시 국세청 통보대상은 순출금 3천만원 이상이며 기존의 실명 예금이나 신규 실명 예금은 아무리 거액이라도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자금출처 조사대상도 투기·증여·상속 등의 혐의가 분명할 때만 해당자의 소득·연령·재산상황 등을 종합해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배우자 명의의 실명전환 예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일반적인 자금출처 조사기준을 준용,국세청에 통보하되 이자소득세만 추징할 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남녀에 관계 없이 40세 이상은 1억원까지,30∼40세 미만은 5천만원까지,30세 미만자의 경우 3천만원까지의 가계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실적을 과거의 세금추징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곧 세부지침을 일선 세무서에 내려보내 세무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유통업 등의 소득과표를 연내 낮추기로 했다.<박선화기자>
1993-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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