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지난 외제과자/호텔·백화점등에 공급
수정 1993-08-31 00:00
입력 1993-08-31 00:00
이씨등은 지난해 1월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8 「백제빌딩」 지하창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처분해야 할 오스트리아산 모차르트초컬릿,미국산 톰슨초컬릿,프랑스산 본마마잼 등을 유통기한이 적힌 상표를 떼내고 전자복사기로 유통기한을 위조한 상표를 붙여 M백화점 상계점 등 직영점과 H호텔 등 22개 호텔,K베이커리 등 7개제과업체 등에 공급하는 수법으로 7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3-08-3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