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출국·숙박세 민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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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9 00:00
입력 1993-08-29 00:00
◎“실명제로 세수증대… 국민부담 가중 우려”/차고지증명제도 철회/1가구 2차 중과세는 계획대로 추진/빠르면 내일 당정회의 열어 조정

민자당은 28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세수증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종 세금신설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정부측과 협의,환경세 출국세 숙박세 차고지증명제 등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웠던 국민부담 강화조치를 모두 백지화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민자당은 이에 따라 빠르면 30일 교통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해외여행을 하는 내국인에게 1인당 30달러를 징수키로 한 출국부담금(출국세) ▲국내관광호텔에 묵는 내국인에게 객실료의 2%를 부과키로 한 숙박세 ▲2대이상의 차량등록시 적용키로 한 차고지증명제등 이미 발표된 조치들을 철회시킬 계획이다.

김종호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현재의 경제여건에서 세금을 신설하거나 법적부담을 강화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현명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당정간 협의를 통해 이를 모두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이어 『다음주초 교통부장관과 만나 출국세 숙박세 차고지증명제등을 철회토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것 이외에 액화천연가스(LNG)특소세등 다른 목적세 신설을 반대키로 당론을 정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도시철도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방침은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91년이후 여행수지가 악화되자 지난해 4월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관광진흥중장기계획」및 「94한국방문의해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26일 범정부적인 관광진흥종합대책을 확정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해외여행 내국인과 국내관광호텔투숙 내국인에게 일정액의 진흥기금을 징수키로 했었다.<강석진 기자>
1993-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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