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대상 대폭 확대/1차산업·여신 금지업종만 제외
수정 1993-08-28 00:00
입력 1993-08-28 00:00
상공자원부는 27일 기업공개요건이 강화되고 중소기업의 부도가 늘면서 창투사의 투자환경이 악화되자 창투사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을 고쳐 투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농업·수렵업·임업·어업·금융업·보험업·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의료업·수의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창투사의 투자대상이 된다.<권혁찬 기자>
1993-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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