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자본 5조 투자의 기대효과(사설)
수정 1993-08-28 00:00
입력 1993-08-28 00:00
옳은 방향으로 평가된다.당정협의나 앞으로 있을 국회심의에서는 이러한 개혁적 의미가 강조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배정이 없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내년예산은 세입내 세출원칙하에서 짜였다고 하나 불경기와 실명제실시에 따른 세수의 불확실성이 커 이 원칙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따라서 증가율자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지않다고는 해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적지않은 국민부담이 될 것이다.
당초 각부처가 요구한 내년예산은 80조원이 넘는다.그만큼 쓸곳이 많다는 얘기다.이를 절반수준으로 줄임으로써 주름살이 가는 분야도 많을 것이다.각분야에서 보면 중요치 않은 분야가 없다.교육문제,농업문제,복지문제가 모두 그렇다.그러나 균등성만을 강조하다보면 효율성은 뒤처지고 만다.예산의 집중성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가 내년세수전망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예산증가율의 2배나 높게 배정한 것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기능을 최대한 높이면서 경쟁력기반을 다진다는 다목적의지로 이해된다.이때문에 휘발유등에 부과한 특별소비세등을 흡수,교통세라는 새로운 목적세가 신설되긴 했으나 사회간접자본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세목이 아닌가 한다.
내년예산안시안은 그동안 복잡한 구조로 인해 다소 불투명하게 보였던 부분들이 대폭 정리돼 투명성을 높였다는 것과 재정경직성을 완화하면서 각종 특별회계나 연기금을 통한 정부의 투자기능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 재정만으로 엄청난 사업수요를 충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까지 투자사업을 벌이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따라서 막대한 연기금의 재정투자활용은 보상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질수 있다면 타당하다고 본다.
최근 이에 대한 반대견해도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가 실세금리의 보장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반대논리는 약하다.특히 이들 기금이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교란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기금의 건전한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더욱 그렇다.
과거 예산안의 당정협의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선심성사업들이 적지않게 끼어들었다.개혁의 차원에서도,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이를 철저히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1993-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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