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용도란·기간 폐지/12월부터/운전면허증 보여도 발급가능
수정 1993-08-26 00:00
입력 1993-08-26 00:00
다만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매매등 부동산의 재산권 관련 임감증명서는 현행대로 매도용 1개월,기타 3개월의 유효기간제도는 계속 시행된다.
내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인간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용도란을 폐지,필요한 경우 인감증명 신청인이 용도를 기재해 사용토록 했다.또 재산권 행사에 관련된 인감증명이외에는 유효기간이 폐지돼 발급 기일에 관계없이 활용 가능케 된다.
발급요건도 크게 완화돼 종전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했던 것을 본인을 증명하는 운전면허증,여권등 다른 증명서로 본인여부가 확인될 경우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있게 된다.
본인이외에 다른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본인외 인감증명 발급 금지」라는 별도의 요청을 일선 행정기관에 신청해놓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장과 인감도장 지참만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토록 했다.
1993-08-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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