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금 건설업체에도 융자/실명제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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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6 00:00
입력 1993-08-26 00:00
◎기성금 지급 30일내로 단축/미발주 공공 공사 10월까지 조기 집행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자금난에 처한 중소건설업체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어음을 적극 할인해주고 1조여원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건설업체에도 지원해줄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당사에서 고병우건설장관과 서정화국회건설위원장등이 참석한 건설당정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체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재무부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금년도 공공공사 미발주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9∼10월중 조기집행토록 하고 현행 90일로 돼있는 기성금 지급기간도 30일내로 단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수도권 권역을 5개권역에서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등 3개권역으로 축소하고 건물 신·증축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외국인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지하수법·특정다목적댐법개정안·하수도법개정안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한종태기자>
1993-08-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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