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취득세 중과는 잘못”/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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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5 00:00
입력 1993-08-25 00:00
◎“공동주택 해당… 부과세도 부과 못해”

다가구주택도 사실상 공동주택으로 보아야하므로 고급주택과 같이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고 또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대법원장)는 24일 최관이씨(서울 강남구 삼성동 26의 21)와 이재태씨(서울 은평구 역촌동 51의 67)가 각각 강남구청과 서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씨에 대해서는 취득세 1천9백61만여원을 취소토록하고 이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다가구주택은 주거용 공동주택이나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취득세의 7.배 중과해야하고 부가가치세를 물려야한다는 종전의 판례를 뒤집는 것으로 앞으로 다가구주택 소유주도 일반주택에 부과되는 세금만 내면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단독주택으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될정도가 돼 실질에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됐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은 조세감면법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가 아닌한 가구의 규모가 85㎡이하인 주택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다가구주택이 조감법에 규정된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가세를 부과해 왔다.

원고 최씨는 90년5월 삼성동에 연건평 558㎡ 7가구의 지하1층 지상2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지은뒤 취득세가 중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또 이씨는 같은해 5월 한 가구 면적이 40여㎡인 6가구의 지하1층 지상 2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지어 분양한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형태의 집으로 90년2월 건설부에서 건축기준을 마련해 양성화 시켜준뒤 서울시에서는 가구별 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사실상등기를 받아주고 있다.
1993-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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