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때 뺏긴 경영권 회복 가능/신한투금 승소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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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5 00:00
입력 1993-08-25 00:00
◎김덕영씨 부자 지분 22%… 최대 주주/「국제해체 위헌」 맞물려 파장 클듯

국제그룹 해체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어 신한투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인수자인 제일은행이 패소했다.

제일은행은 즉각 상고의사를 밝혔다.그러나 대세는 이미 판가름이 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제일은행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면 신한투금의 주식 1백30만주를 원주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신한투금은 국제그룹 해체발표가 난 지 1년뒤인 지난 86년3월 당시 대주주인 김종호(양정모전국제그룹회장의 사돈)·덕영씨(양씨의 사위) 부자가 소유주식 1천3백만주(당시 액면가 5백원)를 86억원에 매각,제일은행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김씨부자는 2년뒤인 88년 제일은행에 판 주식을 되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양회장의 사돈이라는 죄 때문에 재무부의 강압에 의해 부실기업정리라는 명목으로 경영권을 빼앗겼다는 것이 김씨부자의 소송제기이유였다.주식양도가 본인들의 의사에 어긋나기 때문에 되돌려달라는 주장이었다.1심에서 김씨부자는 승소했다.

신한투금사건이 관심을 끄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얻어낸 국제그룹 양회장측이 앞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열기업주식의 반환청구소송의 향배와 이 사건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신한투금은 국제그룹의 계열사가 아니며 국제그룹 해체당시 그 안에 포함되지도 않았었다.

그러나 주식양도의 직접적인 원인과 과정이 국제그룹 해체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당시 신한투금은 자기자본이 2백48억원이었으며 그 2배에 해당하는 4백90억원을 국제계열사에 대출하고 있었다.국제그룹이 해체되자 곧바로 부실위기에 빠졌으며 재무부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실기업정리차원에서 개입했다.재무부나 제일은행은 지금도 부실기업정리가 당시상황에서 불가피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김씨부자가 신한투금주식 1백30만주를 되돌려받으면 22%의 지분율을 확보해 신한투금의 최대주주가 된다.<염주영기자>
1993-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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