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600만원미만 미등록자/내년부터 부가세율 2%로 인하
수정 1993-08-25 00:00
입력 1993-08-25 00:00
현재 미등록사업자에는 일률적으로 10%의 부가세를 물리고 있으나 실명제로 영세상인이나 유통업체의 세원이 노출돼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공사나 물품 등의 계약을 한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지급비율도 높였다.공사의 경우 선금지급비율이 20%인 계약금액을 5억원이상에서 1백억원이상으로,25%는 3억∼5억원에서 20억∼1백억원,30%는 3억원미만에서 20억원미만으로 조정했다.<백문일기자>
1993-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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