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자발급 대행/11억 챙긴 7명 영장
수정 1993-08-20 00:00
입력 1993-08-20 00:00
이들은 지난1월6일 미국취업을 원하는 유모씨(29)로부터 비자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백만원을 받고 재직증명서와 갑근세 납부증명서등을 위조해 주한미국대사관에 제출,비자를 받게 해주는등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2백20여차례에 걸쳐 해외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불법 비자를 받게 해주고 11억5천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서울시내 14군데에 「정서교역」 「경익산업」등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미국·홍콩등지에 해외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이들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자발급에 필요한 재직증명서·갑근세 납부증명서등을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3-08-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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