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깨끗한 정치」 모색/「돈 안들이기」의 개혁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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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8 00:00
입력 1993-08-18 00:00
금융실명제 실시는 정치개혁 방향에도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단 정치권이 추구하는 「깨끗한 정치」「돈 안드는 정치」에 금융실명제가 기초토양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야는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등을 협의중이었으며 또 정당 자체적으로는 당운영제도 개선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이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등장은 여야가 새로운 풍토에 맞는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주었다.
따라서 여야는 금융실명제가 정착된 서구국가들의 정치제도등을 참고로 실명제하의 정치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삼대통령이 16일 『정당·선거제도·정치자금등은 미국의 제도를 참고해야 할것』이라며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향후 정치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김대통령이 정경유착의 표본처럼 되어있는 일본식 정치제도를 지양하고 금융실명제가 정착된 미국식의 투명한 정치관행을 정치개혁의 요체라고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동안 정치자금과 관련해 검은돈과의 상관관계에 시달려 왔던 정치권에서는 정치자금의 모금및 지출과정이 공개적이고 합법적이며 선거공영제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미국식 장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의 최대관심은 돈 안드는 정치와 정치자금에 있어서 검은돈 추방이다.
따라서 여야는 선거공영제의 확대실시와 정치자금 모금및 지출과정의 투명성에 제도보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정치자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모금및 지출과정이 공개적이고 합법적인데 있다.
선거자금은 지지자나 지지단체의 기부금과 모금파티 수입,입후보자의 개인자산으로 충당된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정당후보자는 이같은 수입 이외에도 연방 재무부로부터 예비선거와 본선거에 각각 5백만달러와 2천만달러를 공공자금으로 지원받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의 출처와 지출내역을 선거관리기관에 상세히 제출해야 하기때문에 음성적인 모금과 지출은 불가능하다. 또 기부자는 1백달러(8만원 상당) 이상을 기부할 때는 반드시 수표로 내도록 되어있어 검은돈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여야도 이런 차원에서 정치자금의 공개적인 모금과 지출,그리고 국고보조금확대,그리고 현실적으로 한 정당에 편중되고 있는 지정기탁금제도의 보완을 서두르고 있다.또 각종선거가 산발적으로 치러지는 소모성 폐단을 줄이기 위해 미국처럼 선거일자를 법률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식 정당제도는 우리의 정당제도와는 생성환경이 틀리지만 돈 안드는 정치제도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있다.
미국의 정당은 워싱턴에 중앙당본부가 있지만 본부인원이 70∼80명 정도의 규모에 불과하다. 상설화된 지구당조직도 없으며 전국적으로 노조·기업·직능단체들이 별도로 정치행동위원회를 만들어 특정후보를 지원하고 지역구를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물론 활동자금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모금이나 자원봉사에 의존한다. 이는 거대화된 중앙당과 사무국장·조직부장등 전문요원을 두고 매월 1백만∼2백만원의 지원금까지 보조되는 우리의 현실과는 판이하다.현재 민자당 일각에서 지구당 폐지론까지 나오는 것도 엄청난 당운영비및 지구당관리 비용에 대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볼수 있다.
미국의 정당제도의 또다른 특징은 공천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지역당원들이 뽑은 대의원이 각종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상향식 공천제도인 셈이다.
우리의 하향식 공천제도와는 반대지만 이 제도도 정당의 민주화와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선거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연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김경홍기자>
1993-08-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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