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실명제 금융사범 엄단해야(사설)
수정 1993-08-18 00:00
입력 1993-08-18 0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자회사가 특정인의 가명예금을 소급해서 실명으로 전환해 주었고 자그마치 두달 가까이 소급한것은 아주 가증스런 일이다.이 사건은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저해할 뿐아니라 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일반범죄와 다르다.이 금융비리는 「개혁중의 개혁」을 훼손 또는 마모시키는 「범죄중의 범죄」에 속한다.
동아투자금융이 자행한 가명예금의 변칙적인 실명화가 그같은 범죄에 해당한다.이같은 금융비리는 그동안 금융관행에 비추어 그 가능성이 예견되어 왔다.그동안 일부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예금고를 높이기 위해 가명이든 차명이든 도명이든 관여치 않고 유치만 하면된다는 사고와 자세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실명제 실시로 이들 예금가운데 계좌당 5천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되자 금융기관 임직원과 예금주가 짜고 위법행위를 할 소지가 생긴 것이다.가명이든 차명이든 금융기관 임직원의 권유에 의해 입금이 된 것은 예금주와의 차후 분쟁을 없애기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이 변칙적으로 실명화 할 우려마저 있다.거기에다 거액을 가명 또는 차명으로 예치한 고객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주고 실명화를 유혹할 개연성도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각 금융기관이 실명확인 및 전환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부정행위가 일어 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당국의 감독강화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각 금융인들의 자세이다.금융실명제가 갖고 있는 큰 뜻을 깊이 인식하고 사사로운 정이나 향후 민사적인 분쟁을 우려하여 사법적인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산망을 조작하여 변칙적인 실명을 할 경우 형법상의 사문서 위조및 배임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각 금융기관은 직원들에게 실명제의 취지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고 동시에 위법사실이개인은 물론 국민경제에 어떠한 위해를 미치는지를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불법행위로는 큰손들이 휴면회사와 짜고 가명예금을 실명화한 뒤 예금을 인출하거나 외국인이나 교포의 이름으로 실명화하는 방법이 있다.금융인들은 경제정의 구현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뜻에서 그같은 불법행위를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겠다.
1993-08-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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