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감면/50∼70%선 축소키로
수정 1993-08-17 00:00
입력 1993-08-17 00:00
재무부가 16일 내놓은 「93년 세제개편 방향」에 따르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위해 양도세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대폭 줄이며 대신 높은 세율로 돼 있는 양도세율은 다른 세율과의 형평을 고려,점차 내리기로 했다.
공익법인을 통한 상속·증여 등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출연자와 그 특수 관계자의 이사 참여 범위를 줄이고 상속·증여세가 면제된 출연주식을 통한 기업경영의 참여도 배제하기로 했다.
1993-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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