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서류미비 국회의원/26일까지 보완명령/국회 공직자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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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7 00:00
입력 1993-08-17 00:00
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변호사)는 16일 국회에서 2차회의를 열고 오는 26일까지 서류가 미비한 의원들에게 보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윤리위는 지난 11일 마감된 서류가운데 상당수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7일부터 10일간 개인별로 미비서류를 보완,윤리위에 재접수토록 했다.

윤리위는 이에따라 오는 30일 3차회의를 열어 재산공개의 구체적인 시기를 결정키로 확정,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포함한 국회의원등 공개대상자 3백31명 전원을 국회공보를 통해 일괄공개키로 잠정 합의했다.
1993-08-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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