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 포장재 등 전면 사용금지/새달부터
수정 1993-08-15 00:00
입력 1993-08-15 00:00
환경처는 14일 날로 증가하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칙은 이와 함께 화장품이나 액체 및 분말세제류를 생산하는 업체는 합성수지용기에 제품을 담아 내놓을 경우 이 용기에 내용물을 다시 담아 쓸수 있게 세제류등 내용물만 총생산량의 5%이상 별도로 생산,출하하도록 의무화했다.
1993-08-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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