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민원 구두접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8/15/19930815003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8-15 00:00 입력 1993-08-15 00:00 국회 사무처는 14일 「진정서처리에 관한 시행내규」를 개정,▲민원인의 진정과 관련해 구두진정을 접수할수 있도록 하고 ▲입법민원 접수시 입법민원 요지서를 작성해 의원에게 배부한뒤 국회공보에 게재토록 하는등 국회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확대했다. 1993-08-1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