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타격 중기부축 비상/정부,자금 확대공급 등 대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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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5 00:00
입력 1993-08-15 00:00
◎5천곳에 1천억 긴급대출/입·출차액 3천만원이상만 국세청 통보/재할인 비율 70%로… 신보한도 2배늘려

실명제 실시여파로 사채시장이 얼어붙어 영세중소기업들이 심한 자금난에 빠졌다.

정부는 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대폭 늘리고 기업별 신용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5천개 영세 소기업(5∼20인 규모 기업의 10%)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업체당 2천만원씩 총 1천억원의 긴급운전자금 대출을 검토하고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2백20억원을 긴급 배정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14일 「금융실명제 실시 중앙대책위원회」에 제출한 「중소기업대책」을 통해 한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상업어음과 무역금융 등 한은의 주요 재할인비율을 현 50%에서 70%로 올리고 일반은행에 한은의 유동성 조절자금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운전자금의 신용보증활성화를 위해 기업별 신용보증한도를 현재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늘리고 업체당 최고한도도 일반한도는 15억원에서 30억원,특별한도는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도록 했다.신용보증기관의 정부출연을 확대하고 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심사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유망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은행지원을 늘리고 적색거래처의 등록기간을 유예하며 부정수표단속법 개정 등 부도관련 절차도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과천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금융실명제 실시 중앙대책위원회」(위원장 백원구재무 차관)는 비실명 계좌의 실명전환 마감일인 오는 10월 12일까지 계좌당 3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토록 돼 있는 것을 이 기간중 입·출금을 차감한 순출금액이 3천만원을 넘을 때만 통보하도록 바꿨다.개인사업자나 중소상인의 예금기피현상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은행 전산망을 통해 봉급을 이체하는 경우와 직장의 대표자 확인을 받아 가입하는 근로자저축·주택청약예금 등은 기관장이 일괄적으로 실명을 확인해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 회의에서 신복영 한국은행 부총재는 『실명제 첫날인 13일 금융기관의 예금인출은 거의 없었으나 3천만원이상 인출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의 입금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차관은 『법과 시행령을 확대해석해 2개월 동안의 순출금 총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금융기관 대표들에게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과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통화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통화를 확대 공급할 것도 당부했다.
1993-08-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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