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구좌 대부분 도명으로 개설/은행­고객 분쟁소지 크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8-14 00:00
입력 1993-08-14 00:00
◎은행,예금유치 노려 타인명의 대여/세금부담 최고 4배 늘어… 파장 클듯

금융기관에 있는 차명계좌중 상당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도명계좌」여서 이를 통해 예금을 유치한 금융기관과 고객간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도명계좌는 차명계좌이면서 형식상으론 실명계좌로 예금을 유치한 금융기관 직원이나 예금주가 명의대여자를 모르고 도명당한 사람도 자신의 이름이 도용됐는지 모른다.

따라서 은행이나 단자·증권·투신사에 널려 있는 도명계좌는 결국 만기때 원리금을 인출하면서 예금주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비실명임에도 실명행세를 하면서 소득세를 적게 내온 차명계좌가 비실명으로 들통나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적게는 수백개에서 많게는 수천개에 이르는 도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유치해온 게 사실이다.금융계 인사들은 『금융기관의 차명계좌는 대부분 도명이어서 이름을 도용당한 사람을 일일이 찾을 수 없는 노릇』이라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융거래실명화방안은 차명을 통한 실명형태의 예금주가 종전 명의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때 과거에 덜 징수한 소득세를 추징하도록 돼있다.일반저축의 경우는 21.5%이던 세금부담이 가명예금에 해당하는 64.5%로 껑충 뛰고 세금우대저축은 비과세 또는 5% 세금부담이 21.5%로 늘게 된다.이때 예상치 못하게 늘어난 세부담을 어느 쪽에 돌리느냐를 놓고 고객과 금융기관간에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도명예금의 경우도 가명예금과 같이 10월12일까지 실명으로 바꾸지 않으면 자금출처조사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아니라 경과기간에 따라 비실명자산의 10%에서 최고 60%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규정을 어긴 「돈많은 사람」도 문제지만 예금유치를 위해 남의 이름을 많게는 수십개씩 빌려준 금융기관의 잘못도 커 누구에게 책임이 돌아갈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이는 은행의 근로자세금우대저축과 증권사의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 등 전금융기관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커다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1993-08-1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