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변호사 2명 징계/변협,법개정후 처음/정직 2개월·과태료
수정 1993-08-12 00:00
입력 1993-08-12 00:00
변협은 그러나 과다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이모(64·고시14회)·김모(47·사시14회)변호사등 2명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소명기일 연기를 요청해옴에 따라 오는 25일 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변협이 소속회원들의 비리에 대한 징계권을 발동,징계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3월 발효된 개정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경미한 비리행위의 경우 징계권이 법무부에서 변협으로 이관된데 따른 것이다.
1993-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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