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 위반 징계 완화/정업대신 과징금만 부과
수정 1993-08-12 00:00
입력 1993-08-12 00:00
폐기물 처리업,환경오염방지시설업,유독물 제조업등 환경부문 관허사업에 대한 영업 및 조업정지등 행정처분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과징금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처는 11일 이들 환경관련 산업들이 환경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상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으나 이로 인해 오염물질의 사후 적정처리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1993-08-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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