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살포 진상 조사/대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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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2 00:00
입력 1993-08-12 00:00
대검찰청 공안부(최환검사장)는 12일 실시되는 춘천시와 대구동을선거구 등 2개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막판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운동행위를 집중 단속하라고 11일 관할 지검에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이날 춘천에서 모후보측이 40대 여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장면이 모 석간신문에 난 사실을 중시,진상을 철저히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1993-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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