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상영 신고뒤 버젓이 외화 상영/스크린쿼터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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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1 00:00
입력 1993-08-11 00:00
전국 극장에 스크린쿼터비상이 걸렸다.이는 올해초 발족된 한국영화인협회(이사장 유동훈)산하 스크린쿼터감시단이 최근 지난 상반기동안 전국 주요극장들의 스크린쿼터 이행여부 즉 국산영화 상영일수를 조사한 결과,대부분의 극장이 국산영화를 상영한다고 신고해놓고 버젓이 외국영화를 상영해온 사실을 밝혀낸데 따른것.
주요극장들을 관할하고있는 각 구청은 이미 감시단이 사진채증을 갖추고 위법사례를 통보한 25개극장에 대해 이번달안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아래 법적인 절차를 밟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무더기 행정처분은 지난 85년 스크린쿼터제가 법제화된 이래 최대규모가 된다.
감시단에 따르면 전국의 주요극장 1백49개소가 각 구청에 신고한 상반기중 한국영화 상영일은 평균 57.1일인데 비해 실제 상영일은 26.6일밖에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영화법에서는 1년동안의 방화상영일수를 1백46일로 정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의 재량으로 20일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외화를 상영하면서 방화를 상영하는 것처럼 신고하거나 방화상영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경우,외국영화를 상영하면서 방화를 동시 상영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외화를 동시상영하면서 1편 또는 2편 모두 방화인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등이다.이같은 허위신고는 그동안 스크린쿼터를 비교적 잘 지켜온 것으로 알려졌던 서울시내 개봉관에서도 공공연히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극장연합회등은 이같은 조치에 크게 반발하면서 방화제작편수가 크게 줄어 극장에 걸 영화가 없는 상황에서 스크린쿼터제를 준수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올 상반기동안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필한 방화는 모두 33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편이 줄었다.또 영업정지등과 같은 행정조치가 내려지면 극장문을 닫은뒤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감시단측은 극장측이 연초부터 방화상영계획을 세워 일정에따라 방화를 상영해야 하는데도 아무런대책없이 허위신고만을 일삼아 왔다고 반박했다.또 외화수입을 허가해준 취지가 외화에서 번돈을 국산 영화제작에 투자하도록 한 것이었는데도 전혀 그같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감시단측은 스크린쿼터제가 국산영화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는 입장인 반면 극장측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인 극장에 스크린쿼터제를 준수하도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영화진흥공사도 이같은 상황을 의식,지난달 중순 올하반기에 제작될 방화 가운데 작품성이 있는 10편을 선정,1편에 1억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등 전례에 없는 긴급「수혈정책」을 천명했으나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대립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올 정기국회에 문화체육부가 영화법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져있어 방화 의무상영일수 단축을 둘러싼 영화계 내부의 대립양상은 한동안 심각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황진선기자>
1993-08-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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